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업주 검찰 송치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업주 검찰 송치
  • 영광21
  • 승인 2021.0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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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강화 

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가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5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해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영광지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처벌을 받게 됐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