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모작 직불금 3월12일까지 신청
논이모작 직불금 3월12일까지 신청
  • 영광21
  • 승인 2021.02.04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 소득안정·농업 농촌 가치 증진 

영광군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12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후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주민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 3년 등록 제한 ▶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