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공익직불금 신청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영광21
  • 승인 2021.0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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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권기수)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영광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 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