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상임위 회의 수화통역 방송 송출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 수화통역 방송 송출
  • 영광21
  • 승인 2021.02.1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집행부 업무계획 청취·조례안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설 연휴를 마무리한 오는 18일부터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1년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1년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또 ▶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하루 빨리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화되도록 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특히 올해는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영광군의회는 105일의 범위에서 총회기 6회 동안 102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는 4회(2월, 4월, 7월, 9월)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행부와의 일정 협의를 통해 탄력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임시회에서는 2021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월 지역현안으로 부상했던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과 관련해 순천시와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벤치마킹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으로 주요 의정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의회소식지와 제작·보급은 물론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해 진행하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진행 상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곁들인 방송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