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풍수해보험’ 지원금 대폭 확대 
전남도 ‘풍수해보험’ 지원금 대폭 확대 
  • 영광21
  • 승인 2021.0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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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상가·공장↑ 재해취약지 ‘신설’

전남도가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당초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와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지만 올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돼 각각 70%로 상향됐다. 특히 시·군에서 지정한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은 올해부터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원으로 일반 도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000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혜택은 가입과 보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주택 전파의 경우 약 7,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 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600만원만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조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자연재난과(☎ 286-3733)와 시·군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사무소,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