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1.0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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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05년 이전 제작된 정상운행 차량 대상 

영광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과 영광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300만원에서 생계형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에 한해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1ㆍ2등급)를 구매할 경우 3.5t 미만 경유차는 차량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