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
주택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
  • 영광21
  • 승인 2021.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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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습관화·재활용 품목별 배출 당부

영광군이 1월18일부터 3월19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도시환경과 2개조 8명과 읍·면 10개조 20명을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으로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자와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시환경과 생활환경팀 단속반은 영광읍지역 주택가 거점 배출장소와 주요 도로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위주로 현지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취약지 상습투기자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속 쓰레기 발생억제 와 분리배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습관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버리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