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전남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영광21
  • 승인 2021.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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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상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매년 3월 새학기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43만8,145원)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38.8% 오른 28만6,000원, 중학생은 전년보다 27.5% 오른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6.1% 증액된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