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 영광21
  • 승인 2021.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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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