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