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행위 ‘신고포장제’아시나요?
비상구 폐쇄 등 행위 ‘신고포장제’아시나요?
  • 영광21
  • 승인 2021.03.1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서, 신고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포상금 지급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피난통로 확보ㆍ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차단(잠금 포함) ▶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초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전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