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인허가 담당자들이 특정장소에 모여 회의나 문서로 협의해 오던 기존의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해 새올행정 민원처리시스템에 각 부서간 협의 의견 등재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개발행위허가 등 6개 복합민원 담당자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무심의회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한 결과 평균 3일 정도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올해부터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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