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기요양종사자 수당 지급 … 복지서비스 제고
영광군 장기요양종사자 수당 지급 … 복지서비스 제고
  • 영광21
  • 승인 2021.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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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고미숙)가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영광군과 적극적으로 역할분담과 업무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전남도영광군조례 제246호, 2017년 12월26일 제정〕 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영광군 사회복지시설(법인)및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영광군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영광군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해 전남도에서 가장 먼저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로 2021년 1월 현재 시설근무 종사자 421명과 재가기관 종사자 135명에게 각각 5만원과 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고미숙 지사장은 “영광군 수당지급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상생체계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