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전입장려금’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전입장려금’ 
  • 영광21
  • 승인 2021.03.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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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후, 일반 10만원·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군이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후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타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조례 개정일인 2019년 6월28일 이후에 관내로 전입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적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광군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세대구성시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나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시 15만원, 학생에게는 관내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시 20만원, 군장병에게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시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20리터를 1인당 20매씩 지급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