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9일까지 신청
농어민수당 9일까지 신청
  • 영광21
  • 승인 2021.04.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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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9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 계속해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지난달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반기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영광군은 지난 3월22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자 중 농업인 7,144명, 어업인 315명 등 총 7,459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지급총액은 44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