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가 영광군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2012~2013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구로 미설치 가구의 보급과 노후관리 차원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배부 수량은 1가구당 소화기 1개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1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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