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영광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1.09.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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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통해 10월29일까지 1인당 25만원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6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은 6일부터 10월29일까지, 현장은 13일부터 10월2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고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공시지가 15억원 상당)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예금 13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 상한이 없어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군 전체 인구 5만2,487명(6월말 기준) 가운데 약 92.4%인 4만8,500여명이다.
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영광사랑카드 앱(그리고)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