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영광군,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2차 지급 
  • 영광21
  • 승인 2021.10.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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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12일부터 11월12일까지 신청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9월30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과 외국인 관내체류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이다.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만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이 희망하면 ‘영광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12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현장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10월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22년 1월31일까지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울때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2,000원의 수수료 부담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상반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