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영광굴비’ 등 지리적표시제 등록 주장
이개호 의원, ‘영광굴비’ 등 지리적표시제 등록 주장
  • 영광21
  • 승인 2021.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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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생산 수산물만 지리적표시제 불합리 … 관련법령 개정해야

이개호 의원이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 해수부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지리적표시제에 현재까지 등록된 26개 수산물 품목 중 수산가공품이 하나도 없는데 이는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산물 중 어류는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특성이 있는데 당해지역에서만 잡힐 수 없는게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영광굴비, 포항과메기, 안동간고등어와 같은 범국민적으로 이름난 가공 특산품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영광굴비의 경우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2010년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바 있다.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범국민적으로 사랑받는 국민 반찬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힌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