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린다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린다
  • 영광21
  • 승인 2021.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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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11월말까지 대상자 발굴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지사장 박길호)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과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지만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영광군과 협력해 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2017년 1월~2021년 8월)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영광군이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영광군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포스터를 게시해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박길호 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발굴조사,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초연금이라는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