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영광21
  • 승인 2021.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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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영광군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통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