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이의 접수·12월27일 조정 공시
영광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1,494필지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1,059필지 등 총 2,553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7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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