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급여 대상과 종류
노인수발보험급여 대상과 종류
  • 영광21
  • 승인 200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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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환이 있는 64세 미만의 사람 중 심신상태 이상으로 6월 이상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서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그 대상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수발등급 판정을 받아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수발급여의 종류로는 크게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가수발급여, 노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제공하는 시설수발급여, 현물급여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동안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단기보호 서비스로 세분되며 시설수발급여는 요양시설서비스, 노인수발 공동생활시설서비스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등이 직접 노인에게 수발을 실시한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가족수발비, 지정 수발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또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자의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병원 수발비 제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