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
12개 품목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2007-06-21 영광21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시행을 보류했던 일본수출 한국산수산물에 대해 일본 재무성과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제출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품목은 품명을 기준으로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광어, 가자미, 낙지, 대합, 전복을 포함한 12개 품목이며 이에 따라 증명서발급때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업자들은 소정의 발급수수료와 용지대 등을 부담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무역인증센터 http://cert.korcham.net / korcham / origin / co_co_summary.htm)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