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대부제도 변경

국민은행에서 종전 조건 동일

2007-07-05     영광21
목포보훈지청(청장 송영조)이 "국가유공자 등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도 7월부터 국민은행에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 실시될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조건은 그동안 보훈청에서 실시하던 대부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대부를 희망하는 보훈가족은 언제든지 가까운 국민은행에 대부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용관리대상자는 앞으로도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며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종전과 같이 보훈청에서 접수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대부금은 국민은행에서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 복지팀(☎ 273-0094) 또는 이동보훈팀(010-9831-06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