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생활화 하자”

해양수산청 수산물원산지표시 개정

2007-07-05     영광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광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대진)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통되고 있는 조리가공 밀봉제품인 레토르트식품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내용이 1일 시행에 따른 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 일반 국민들에게 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고시명을 ‘수산물원산지표시요령’으로 변경 ▶ 수산물을 이용해 가공 제조되는 레토르트식품을 원산지표시대사품목으로 추가지정(2008년 1월 시행) ▶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수입 수산물을 통관후 재포장 또는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할 경우 국내수산물의 표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원양산(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해역명 또는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안제4조제2항) ▶ 2개 이상 해역에서 생산된 원양산 수산물을 국내수산가공품의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양산(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위의 내용을 숙지해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