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재산세 고지서 1만4천여건 발부

영광원전 용도지수 20 상향·이달말까지 납부해야

2007-07-12     영광21
영광군이 6월1일 현재 관내 소재하는 주택과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 1만705건, 건물 3,224건, 선박11건 등 1만3,940건이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으로서 세액 5만원 이하분은 7월에 통합고지하고 세액 5만원 이상분은 7월에 1/2, 9월에 1/2를 고지하며, 건물과 선박분은 7월에 고지한다.

발부된 고지서는 주택분과 토지분 고지서가 각각 별도로 1매씩 발부됐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관내 전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분실시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및 텔레뱅킹(전국단일번호 1588-2100,1544-2100 음성안내 멘트에 따라 납부)과 인터넷뱅킹(농협 홈페이지 www.nonghyup.com 접속 → 인터넷뱅킹 → 국세/공과금납부 → 지방세)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타 물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영광군이 행정자치부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용도지수를 80에서 100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한 결과 법개정을 통해 전년대비 9,2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5년간 매년 용도지수를 점차적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둬 영광군의 지방세수 확충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350-5312)나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