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새내기의 신성한 권리

기고 - 성년의 날을 앞두고

2003-05-16     영광21
다가오는 5월19일은 제31회 성년의 날이다. 이번에 성년이 되는 83년생들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성년의 날이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이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를 지는 성년이 되는 것이다.

성인식 행사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고 한다.

지금의 성년의 날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월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성년이 되면 각종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요즘 각종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이번 성년이 되는 새내기 성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성세대들은 새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김기웅 계장<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