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고질체납자 단수조치 등 강력 징수
2007-07-19 영광21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3회 이상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단계로 합동징수반을 통한 단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사전홍보와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체납된 수용가는 요금고지서 또는 고객지정계좌를 통해 체납된 상하수도요금 완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