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생활안정자금 등 지원융자금 불용처리 많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2007-07-19     영광21
영광군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1일간 열리고 있다.
다음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며 개선할 대목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영광군 살림살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적사항 목록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주요현안사업 의견수렴 소홀 / 기획감사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 대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야 하나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설명회 참석 보상금 1,500천원 불용처리해 예산 적정관리에 소홀했음

광고료 집행소홀 /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 홍보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했으나 미지급 예산 집행잔액 4,170만원 과다 발생 불용처리됐음

세출예산운용 부적정 / 문화관광과
군민생활체육공원 관리에 있어 사회체육 분야(2111) 재료비로 5,850만원 계상됐으나 실제체육공원관리비 지출은 관광개발 분야에서 3건 97만4천원 사회체육 분야에서 56만9천원, 합계 154만3천원을 타 과목에서 지출함으로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과다발생으로 예산집행관리 및 불용액 과다처리로 건전 재정 운영에 소홀했음

보조사업예산 관리소홀 / 문화관광과
당해년도에 발주 사업이 회계년도 말 이전에 완료치 못했을 경우 이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발주 가급적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야 함에도 관광개발분야 보조사업 노을전시관 조성공사 외 8건 459억8,590만원과 자체사업 분야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분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전시용 물품 구입 외 1건 1억8,330만9천원과 보은강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 외 4건 5억5,476만1천원에 대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됐음

민간지원융자금 지원관리소홀 / 농정과 사회복지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영세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관련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영세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나 대주민 홍보부족 등 사업추진 소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 투자비로 지원돼야 할 지원융자금이 과다 불용처리됨

국·도비 보조사업추진 소홀 / 지역경제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과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저소득 및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전액 불용 처리했음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관리 소홀 / 환경녹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신고를 활성화하고 군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있어 신고사항은 61건이나 포상금 지급은 1건 3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지급관리 소홀로 불용액 과다처리

예비비 사용 소홀 / 농정과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부루세라병 발생시 살처분 매몰 가축에 대한 보상금지급 감액고시에 의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두수 검사 실시로 양성축을 조기에 색출코자 예비비 사용승인 사업추진했으나 승인된 사업 목표 미달성 및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은 사전사업계획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 과다 발생으로 불용처리됐음

예산편성소홀 / 해양수산과
2005년 12월 폭풍설 수산피해(해면양식) 보조금을 당초 성립전 어업생산 사업에 2억3,432만1천원을 예산편성했으나 1회 추경시 판매지도에 6,716만8천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당초 편성된 어업생산 예산 6,716만8천원을 감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에 이중계상하는 등 예산관리에 소홀

예산운영 소홀 /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에 있어 60,914,800원이2006년 11월20일 12월5일까지 세입됐음에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소홀로 기반시설사업 추진 미흡

주민 및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 관리 소홀 / 재난안전관리과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회계분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중소기업을 선정 적극적인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대주민 홍보부족 등 사업추진 소홀로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자금(융자금)이 과다 불용처리됐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소홀 / 재난안전관리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 실질적 의견을 수렴 추진해야 하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초계획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항에 대해 서면심의로 대체함은 기금운영관리에 소홀함과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점은 객관성 및 전문성 결여가 우려됨

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리소홀 / 주민자치과
지원규모가 큰 상위 10개 단체의 지원금이 1억9,390만원으로 전체보조금 3억2,510만원의 59.6%를 차지함. 나머지 단체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또한 전체사회단체보조금 3억2,510만원에 대해서 정액분 2억4,530만원(75.5%), 수시분 7,980만원(24.5%)으로 기존의 정액 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자금관리소홀 / 보건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배정된 자금은 집행후 출납정리 기한 3월10일까지 잔액에 대해 반납조치를 해야 함에도 집행잔액 1,606만1천원에 대하여는 2007년 5월16일 반납처리 하는 등 지출금의 반납에 소홀

이월사업과다 /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조기 발주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야 하나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외 2건 23억1,703만8천원에 대하여 예산 미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 법성지방상수도 확충시설 사업외 10건 총사업비 67억9,299만9천원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기공승락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과다 사고이월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