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물 보수 시급 대형사고 우려
육상골재 채취 관리감독 부재 주민불편 초래…상하수도료 체납 징수실적 미비
2007-08-04 영광21
건설과
=골재채취장 인허가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육상골재 채취허가에 따라 허가조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채취구역을 위반해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채취 허가량을 초과해 반출했으며 원상복구에 사용할 토사가 부족해 인근 농지까지 불법으로 훼손했음.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가 미설치 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방관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전남도 감사로 이어지자 허가기간 만료후 40여일이 지난후에야 고발조치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력 부재로 이어졌음.
또한 현재 정지작업이 완료됐다고 했으나 제대로 성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법에 의해 허가조건을 위반한 업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임.
금후 육상골채채취 허가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조건을 위반시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력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임.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따른 용지매수 지침 마련 시행=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개인 사유지가 편입됐을 경우 형평에 맞게 용지매수가 이뤄져야 함에도 취급자의 편의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매수가 이뤄지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 금후 개인 사유지 편입에 있어 용지매수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에 맞게 매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철저=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5개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용산교, 도장교, 평일교는 D급으로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사용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표시판을 설치하고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와 함께 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 보수토록 하기 바람.
보건소
=하절기 방역추진 철저=
예년이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한 위생해충의 증가와 이를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취약지에 대한 방역대책이 수립돼 시행돼야 할 때임.
각종 전염병 예방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복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 뚜껑에 부착해 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안강구와 오염된 하천 등에 서식하는 유충제거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창포·연꽃 밸리공원조성=
법성포 숲쟁이공원 일대에 경관조성을 위한 창포·연꽃 밸리공원조성 사업이 원전장기개발 용역에 반영돼 있는 만큼 종묘기술 연구와 함께 시급히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창포·연꽃 밸리공원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군의 풍토에 맞는 종묘개발과 증식을 통해 사업을 조기해 인근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구역확대 및 시설분담금 인하방안 강구=
4가구 미만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는 상수도 급수구역 공사에서 제외돼 지선관로가 매설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별도의 급수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분담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4가구 미만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별도의 급수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시설분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용료 징수 철저=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체납액이 5,940건에 1억700여원에 달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철저=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취수원을 계곡수나 용천수, 지하수 등을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 함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설 및 50인 미만인 것에 대하여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거농마트 수돗물, 해불암 약수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동시설물로 지정되지 않고 방치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관련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더불어 음용수로의 적합여부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읍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
읍면별 체납세 미징수액 현황을 보면 영광읍 7억2,051만원, 백수읍 4,635만원, 홍농읍 1억 1,061만원, 법성면 1억4,092만원으로 나타나 일부 읍·면의 경우 체납세 징수에 소홀했음.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지원확대, SOC투자 등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전망은 어두운 실정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농지관리위원 위·해촉 철저=
농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농지관리위원에 대해 해·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관리에 소홀했음.
임기가 만료된 농지관리위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해·위촉하고 농지관리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