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학교 교사 학생 성추행사건 휘말려

학부모 고소장 접수·해당교사 "신체접촉 있었지만 오해"

2007-08-09     영광21
영광군 관내 모중학교 A모(50) 교사가 재학중인 B양을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영광경찰서에 접수돼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주민간에 결과 여부를 놓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모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B양 부친은 영광경찰서를 찾아 “교육계에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학교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무척 당황스럽고 이미 교육청에 보고한 상태이며 사건진행결과를 기다리며 그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찰은 8일 피해자인 B양의 조서작성이 완료됐으며 B양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중이다.

또 영광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해당교사가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문란한 행동으로 어린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육계에 또 하나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어지럽힌 교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중징계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따가운 비난의 눈총이 교육계를 질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