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간판, 입후보예정자 사진 게재 안돼

알기쉬운 선거법 문답

2003-05-16     영광21
문 :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발전연구소를 개설하면서 본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사진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의 성격상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으로 통용되는 경우와 선거일전 18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하여 설치·사용하는 하나의 선거사무소에 1제곱미터 이내의 규격으로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1개의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외에는 기부행위기간(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2003. 10. 18 ∼ 2004. 4. 15)전(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2003. 10. 17까지)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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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성 계장<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