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 성산~가마미간 도로 사업비 방안두고 대립각

군의회, "별도 예산으로 하라" 결의문 채택·한수원 산자부 제출예정

2007-08-18     김세환
1985년 10월 영광원전 건설로 폐쇄된 홍농읍 성산리~가마미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 사업비 재원마련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영광군의회(의장 이장석)가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985년 영광원전 건설로 폐쇄된 홍농읍의 성산~계마간 도로개설이 한수원(주) 자체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지난 14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에서 채택, 한수원과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수원이 지원하도록 법률로 정한 사업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영광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비' 90여억원(반경 5㎞ 전기세 보조금포함)과 영광원전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 90여억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의 대표격인 `지역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산리∼가미미간 도로개설과 관련해 영광군은 법률로 지원토록 정한 원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하지 말고 한수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있다.

원전건설로 인해 폐쇄된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해당 도로선이 발전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수원 소유 토지에 시설하는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영광원전측은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도록 지원되는 만큼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수원은 자체 소유토지에 위치하는 시설사업이지만 주민 통행편의를 위한 도로이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한수원 자기기금으로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지법 취지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지원사업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10월 열린 제60차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한수원이 상정한 성산~가마미간 도로개설 안건을 부결, 사업자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비 조달방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회는 "지역민주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모든 재원은 원전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비로서 비록 집행 주체가 한수원(주)이라 할지라도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소득원개발사업에 투자돼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체사업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투자돼야 할 사업비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해 한수원(주)에서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를 단독으로 결정하려는 의도로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성산∼가마미간 도로는 폭 8m, 연장 2.7km로 약 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한수원은 이를 3년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