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 전기공급 제한 제도화
이달부터 시행, 한전영광지점 전기공급약관 개정 발표
2007-08-23 영광21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산업분야의 약관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한전의 약관을 심사해 자진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이 추진돼 전기사업법에 의거 지난 19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상 7개 조항,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1개 조항 및 선택공급약관상 3개 유형 15개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거용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제도화 ▶생명유지장치 사용 장애인의 누진요금 완화 ▶대용량고객 154㎸ 공급범위 확대 ▶집합건물 저압공급범위 확대 동일 전기소비자가 한 장소의 전기요금 미납시 다른 장소 단전조치 금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점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 동안의 기본요금 면제 ▶전기소비자 소유선로 예비전력 요금부담 완화 ▶지형적인 상황으로 일부구간 단독사용시 공사비부담 완화 ▶전기소비자 책임으로 수급개시 지연시 기본요금 부과대상 완화 등이다.
또 주택용 이사고객에 대한 전기요금계산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사할 때 이사시점의 전기요금을 확인해 전출입고객 상호간에 전기요금을 정산함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분쟁발생 소지가 다소 있었으나 이사고객 요금정산제 시행으로 요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고객이 이사당일 계량기지침을 한전에 알려주면 즉시 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나 계좌출금 또는 한전수납 등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