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규정 개정 감사실효성 확보
7억원 이상 건설공사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2007-08-23 영광21
이번 개정은 일상감사대상을 종전 7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도급액 1억원 이상 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금액이 10%이상 증가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상감사의 대상이 확대돼 예전의 배 이상 업무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절감 등 일상감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해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영광군은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1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실시, 설계보완 20건, 감액 11건 등을 통해 7,4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