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편의제공·교통부름이 24시간 서비스 제공
2007-08-23 영광21
장애인교통부름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국민기초수급권자중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리프트차량으로 관내 일원을 24시간 이동권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은 관내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로 65세 이하 1급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 353-9931 / 019-662-3536 담당 박경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