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편의제공·교통부름이 24시간 서비스 제공

2007-08-23     영광21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회장 편봉식)가 그동안 소외계층의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교통부름이사업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을 영광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교통부름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국민기초수급권자중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리프트차량으로 관내 일원을 24시간 이동권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은 관내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로 65세 이하 1급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 353-9931 / 019-662-3536 담당 박경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