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08-30     영광21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해 고액·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변경내용으로는 2007년 7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액보상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액상한제와 통합해 상한액을 6월간 300만원에서 6월간 200만원으로 변경 시행되며 건강보험 통합이전부터 시행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은 2004년 7월 본인부담액상한제 시행으로 건당 평균 지급액이 16만원에 불과해 고액진료비 경감효과가 미미해져 상한제와 통합된다.

변경에 따른 효과는 만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연간 5만2,000명 → 16만2,000명, 연간 743억원 → 1,995억원 재정소요가 되며 당초 정률제 전환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2,800억으로 추계하고 아동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로 추진했으나 정률제 전환시 10원 미만 절삭에 50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아동 외래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70%로 조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