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국민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09-06 영광21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