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도 선거법 위반
■ 잠깐! - 선거법 문답(1)
2007-09-06 영광21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이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선거기간전에는 당해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특별기부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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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