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업질서확립대책 교육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불법어업 퇴치
2007-09-06 영광21
이날 강의를 맡은 전남도청 박상욱 어업지도계장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2015년까지 어업인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수산자원보전과 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추진목표를 두고 연안에 난립된 정치성 불법어업의 정비, 범칙어획물의 유통 및 불법어구 적재와 변형된 불법어업의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석오송 영광군어촌계협의회장은 바다쓰레기의 처리대책과 꽃게를 잡는 근해어선들이 연안에 들어와 조업하지 못하도록 조업구역을 설정해 소형어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건의했다.
군은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1건당 10만∼200만원이내 포상금을 지급해 지속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