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09-16 영광21
각 사업장 대표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2006년도분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내역서를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9월14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속지사로 이의신청하기 바라며 차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시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이의 신청기한은 9월14일까지이며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출장부 등)을 첨부해 사업장 해당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