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영광지점 잘못된 요금명세서 1년 이상 발급

전화가입자 "신청하지도 않은 요금제 부과 분통"

2007-09-20     김세환
"맞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누구도 예외없이 당할 수 있다. 하찮은 명세서라도 꼼꼼히 챙겨보라." KT영광지점이 관할 전화가입자에게 1년 이상 잘못된 요금명세서를 발부한 가운데 자동이체로 요금을 징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18일 KT일반전화 가입자인 영광읍 A모(58)씨가 8월분 전화요금을 납부하려고 전화요금 이용내역을 확인하다 밝혀졌다. A씨에 따르면 가정집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에 거는 이동통화료 요금제도의 하나인 더블프리 이동통화료가 1년 이상 매월 1,829원씩 추가돼 자동이체돼 납부됐던 것.

그는 "이번에 전화요금을 납부하려다 이상해 확인해 보니 신청하지도 않은 요금제도가 신청돼 전화요금에 합산돼 납부됐었다"며 "이를 KT영광지점에서 확인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보다는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와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KT측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특히 "이러한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6명도 같은 일을 겪어 일일이 확인해본다면 무척 많은 전화가입자가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KT영광지점 관계자는 19일 오후 "요금제 가입신청을 영광지점에서 접수받은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가입신청을 받아 생긴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알 수 없고 당사자에게는 어제(18일) 오전 원만히 이해를 시켰고 그동안 발생한 차액 3만원 가량을 오늘 환급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는 18일 밤에도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요금이 추가로 납부됐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해결되겠지 하는 KT측의 자세"라며 "원만히 해결했다"는 KT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 같이 일반전화사업과 이동통신사업을 병행하는 KT영광지점에서는 비슷한 민원이 연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016 가입자인 영광읍 B모(33)씨도 수개월전 당한 일을 회상하며 분통을 터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 4∼5월경 구입한지 얼마안된 휴대폰이 고장나 KT영광지점에 수리를 신청접수했지만 몇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어 광주 수리센터에 알아보니 접수조차 되지 않았었다"며 "그런 가운데 대체폰을 받았는데 이전 대체폰 사용자가 이용한 내용이 초기화돼지 않은 상태로 내게 전달돼 본의 아니게 개인 사생활을 알게 됐다"며 KT영광지점측의 고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 억울한 것은 대체폰을 고르던 중에 이전에 KT측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내 휴대폰이 버젖이 대체폰중 하나로 나와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전화사업과 이동전화사업이 중복된 가운데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KT영광지점의 자세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