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국민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09-20 영광21
최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공단부담 보험급여비(기타 징수금) 환수금액을 면제받기 바란다.
자진납부기간은 7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83일간이며 기간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는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