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특별헌금도 선거법 위반 잠깐! - 선거법 문답(3) 2007-09-20 영광21 문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기존에 다니던 종교에 특별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