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특별헌금도 선거법 위반

잠깐! - 선거법 문답(3)

2007-09-20     영광21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기존에 다니던 종교에 특별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