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노려 위증한 농민 징역 6월

불갑면 축사 매매후 폭설피해 8천여만원 부당이득

2007-10-04     영광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축사를 팔아 넘기고도 이 축사에 대해 폭설 피해복구비가 나오자 축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씨는 2005년 3월 불갑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 1,437㎡ 등을 A씨에게 판 뒤 같은해 12월 폭설로 축사가 파손돼 A씨가 이를 신축하면서 영광군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이 축사의 명의상 소유주인 처남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피해복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A씨에게 축사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줬다”고 진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