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산불낸 주민 징역형
광주지법 염산주민 2명 잇따라 중형 선고
2007-10-04 영광21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송희호 판사는 2일 실수로 산불을 내 산림을 훼손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염산면의 K모(65)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 주변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려면 산불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K씨는 이를 소홀히 해 산림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24일 낮 12시30분경 염산면에 있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산림 6만5,000㎡를 태워 복구비 3,80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강주헌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G모(6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3시15분경 염산면의 한 야산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림 3만5,000㎡를 태워 복구비 2,00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올해 전남에서는 총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51.9㏊(51만여㎡)의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이 가운데 10건, 10.9㏊(10만여㎡)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