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제도관련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10-04 영광21
적용 대상자는 전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2007년 6월30일이후 퇴직한 지역가입자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 자이며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이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07년 4.77%)을 적용해 산정된 보험료에 50%를 경감후 부과해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전 직장자격상실일이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은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당초 취득일이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과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