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다과류 음식물의 의미
■ 잠깐! - 선거법 문답(4)
2007-10-05 영광21
답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의 다과류 음식물이라 함은 1인에 제공되는 음식물로서 주류와 식사류를 제외한 다과 빵 떡 김밥 음료 등 간식용으로 제공되는 3,000원이하의 음식물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다.
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