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특별교부세

데스크 칼럼

2007-10-11     영광21
지금 세간에는 눈먼 돈처럼 쓰이는 특별교부세가 말썽이 되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임 시절 경남 울주군의 한 절에 1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해서 말썽의 불씨가 된 돈이 바로 특별교부세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를 지자체에 넘겨서 쓰도록 한 지방교부금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쓸 일이 생긴 지역에 배정하는 재원이기에 특별교부금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배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규모가 크고 정부가 재량껏 집행하게 돼있어서 그 투명성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4개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제외하고 약 7천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 한 지자체에 평균 14억원 정도가 배정된 셈이라고 하겠다.

가장 많이 배정된 지자체는 64억5천만원을 받은 김해시로 전국 평균치의 4.5배가 넘는다. 김해시는 이 돈을 문화센터, 복지관 건설과 공설운동장 개·보수 등에 썼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평균 20억원, 예결위 소속 의원 지역구에는 19억원이 배정됐다.

전국의 지자체 평균 배정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관련 의원의 지역구에 집중 지원된 것을 보면 뭔가 꺼림칙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운용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받을 법도 하다.

한 마을에 다리를 놓고 회관을 짓는 일, 다시 말해 그리 특별하지도 않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업을 정부가 특별히 배정한 돈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특별교부금은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대통령의 선심성 통치자금으로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재원의 사용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일리있는 주장이다.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 비중을 보통교부세의 9.1%에서 4%로 줄이긴 했지만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배정기준을 만들어 정치인의 입김과 행정관료의 재량권 남용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허투루 쓰면 쓸수록 국민들이 더 많은 납세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실세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배분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체계적인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조속한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교부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세의 선심에 의해서 교부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구조적인 폐해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특별한 경우를 가정해 특별교부세의 존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특별교부세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이 편안하게 정부를 믿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