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 특조법 활용하세요”
12월31일 특조법 적용 만료
2007-10-11 영광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모든 읍·면 지역에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면 가능하다.
토지소재 보증위원 3인의 보증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2개월간 공고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